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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녀 5명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확률 높아

 현재 20대 초반 남녀 5명중 1명은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령대별 미혼율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남녀 5명중 1명은 평생 미혼 상태로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인구학으로 보면 45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평생 미혼’ 인구로 분류된다.  이유는 45세 이후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의 가임기가 45세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혼인 이혼률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현재 23세 기준 남자는 4∼5명 중 1명꼴로, 여성은 5∼6명 중 1명꼴로 44세까지 미혼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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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