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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티아라, 광고계약해지 관련 소송 피소

걸그룹 티아라 측이 여성의류 브랜드 광고 계약해지와 관련해 모델료 4억원을 반납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여성의류 브랜드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티아라가 모델 활동을 계약했지만, 그해 7월 티아라 왕따설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소속사측은 과실을 인정해 샤트렌측에 위약금 4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샤트렌 측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철수하지 않은 것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 철거 비용이나 시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합의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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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