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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 사람이다’ 직장인들 결혼을 직감하는 순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인생의 동반자를 보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라고 느낀다고들 한다. 실제로 결혼을 직감하는 운명적인 순간이 있을까?

8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722명의 직장인 중 기혼자와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직감한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무려 73.7%가 결혼을 직감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결혼을 직감한 순간으로 1위는 ‘상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18.7%)’, 2위는 ‘바른 경제관념(17.7%)’ 3위 ‘인생 가치관이 같을 때(17%)’, 4위 ‘성격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13.3%)’, 5위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10.9%)’ 등 순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이상적인 외모(4.4%)’, ‘경제적 능력(2.3%)’, ‘오랜기간 교제(2%)’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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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