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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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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육시설 활용 대형공연 유치 행안부 규제개선 사례 선정

조례 개정·시설개선 등 규제완화로 체육시설 재 조명

경기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연 대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대관 일정 우선 배정 및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췄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고양종합운동장은 K팝 스타와 세계적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대형공연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관광·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문화도시 고양’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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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