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공정위, 허위 구매후기·소비자 기만 행위한 인터넷쇼핑몰 적발


허위 구매후기·소비자기만 행위 등을 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허위 구매후기를 올려 소비자 유인하고 청약철회 방해 등 혐의로 9개 의류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9곳이다.

 이 업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업체에 손해를 입히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제화, 화이트색상 의류, 세일상품 등의 제품의 반품 및 환불조치를 거부,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신청 기간도 2~3일로 임의로 조정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최근 의류쇼핑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환불·교환 거부 등에 대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쇼핑몰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