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고양, 파주, 김포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해 이런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다.
오늘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