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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부터 휴대폰 판매 자격시험 시행한다

내년부터 ‘휴대폰 판매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11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휴대폰 판매 종사자의 자질을 시험하는 이른바 ‘휴대폰 판매 자격시험’과 ‘판매점 인증제’ 시행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판매점 인증제와 판매종사자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는 판매점과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신뢰성 회복과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휴대폰 판매종사자 자격시험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종사하는 대리점 정보는 ‘유통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는 협력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이통사 관리감독이 어려운 판매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전 유통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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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