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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19kg 거대 라이거 기네스북 등제 화제


몸무게 419kg에 달하는 거대 라이거가 등장해 화제다.

 

419kg의 거대 라이거로 불리는 헤라클레스는 최근 스플래시뉴스를 통해 소개돼 화제를 모았으며, 최근엔 2014년판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고양이과 동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 사파리 공원에 살고 있는 헤라클레스 라이거는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외모를 가졌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람을 잘 따라 관광객이 헤라클레스를 보기 위해 일부러 공원을 찾을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한다.

 

헤라클레스의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419kg 거대 라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다” “실제로 한번 꼭 보고 싶다” “정말 무서울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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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