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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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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킨텍스플러스와 '모·자회사 자율경영 협약' 체결

킨텍스는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와 ‘모·자회사 자율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모회사의 지원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킨텍스는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방안을 계기로 자회사 독립경영 보장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것으로 킨텍스는 자회사가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을 보장한다. 또, 모회사는 제도적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킨텍스플러스는 채용, 인력 배치, 근태 관리, 근무 매뉴얼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 전시·컨벤션시설 운영지원 분야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자회사 상생협의회를 통해 시설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자회사 직원들과 함께 김장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킨텍스는 2023년 163억원, 2024년 216억원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국가 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해 글로벌 전시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모·자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선진 자율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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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