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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빅뱅 탑 주연의 영화 ‘동창생’ 오는 11월 개봉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 주연의 영화 ‘동창생’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지었다.

 23일 오전 영화 ‘동창생’의 배급을 맡은 쇼박스는 “최승현의 스크린 복귀작 ‘동창생’이 오는 11월 개봉하게 됐다”며 3장의 스틸사진을 공개했다.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감성연기로 스크린 블루칩으로 자리 잡은 빅뱅의 탑 주연의 영화 ‘동창생’은 유일한 핏줄인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남으로 내려와 고등학생으로 위장한 공작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연기파 배우 윤제문, 조성하와 완벽한 연기력은 물론 사랑스러운 외모로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김유정, 영화 ‘코리아’, ‘남쪽으로 튀어’, ‘스파이’ 등에서 동양적인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독립영화계에 스타로 인정받은 배우 한예리의 출연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영화 ‘동창생’은 ‘고지전’, ‘내 아내의 모든 것’ ‘의형제’의 조감독 출신 박홍수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오는 11월 개봉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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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