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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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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노총 발전노동조합, 한전 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집회 열어

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무기한 농성 돌입 선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당한 뒤,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으나, 이러한 투쟁으로 해고된 6명의 조합원이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해고자 복직을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5일 해고된 181명의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문제도 제기했다.

 

제 위원장은 이들이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나, “한전이 항소하고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전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도서전력지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전 직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한전이 소송 취하를 내걸며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자부 권고와 국회 중재,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음에도 발전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올해 12월 중순경 2심 판결이 예정된 한전이 1심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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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