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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아동유괴조직원 301명 적발돼

중국에서 아동유괴 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홍콩언론은 중국 매체를 인용해 아동유괴 조직원 301명을 체포하고 아동 92명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중국 쓰촨과 허난, 산둥성 등 11개 성(省)에서 활동하며 악동과 2살이하 유아, 신생아들을 유괴해 중국 인신매매 및 아동유괴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조직들과 거래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입을 맞춘 뒤 산모에게 아기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하거나 출산 중 사망했다고 속여 신생아를 빼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괴했다.

유괴한 아이들을 이동 중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이동 시키는 등 잔혹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들이 빼낸 아이들은 한명당 약 2만위안(약 351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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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