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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에서 살인말벌로 41명 사망

현재 중국에서는 ''살인 말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등은 중국 산시성의 안캉·한중·상뤄 등 3개 도시에서 중국 장수말벌인 일명 ''살인말벌''에 따른 피해로 41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37명은 위태로운 상태다.

말벌 중 가장 큰 종인 장수말벌은 사람이 쏘일 경우 총상과 비슷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중국 정부는 경찰 수천명을 투입해 710여 개의 말벌집을 없애고, 피해주민들에게 700만위안(약 1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출시 긴팔을 입고, 말벌을 직접 쫓거나 벌집을 없애려는 위험한 행위는 금하는 것이 좋다"며 "말벌은 밝은 색상과 땀·알코올·달콤한 냄새에 민감하니 피하는 게 좋고, 사람들이 도망갈 경우 더욱 공격적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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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