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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현수, 1000m 결승에서 은메달 ?득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28·빅토르안)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벌어진 2013-1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2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안현수는 1분27초683의 기록으로 0.21초 차이로 아쉽게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은 중국의 위다징(1분27초662)에 동메달은 한국의 박세영(단국대)은 1분27초773로 획득했다.

이로써 안현수는 이번 대회서 1500m 동메달, 500m 금메달에 이어 1000m에선 은메달을 추가하며 총 3개의 메달을 ?득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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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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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