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