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를 임명 제청했다.
김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1999년부터 법무법인 우방과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정거래·기업소송 분야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