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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결과 공개

올해 처음으로 시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가 공개됐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의 96.9%인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1천 8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 800만원에 따르는 금액이다”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것이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 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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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