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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커버스커 멤버 김형태 ‘은교 발언 논란’에 공식사과

 

그룹 버스커버스커 멤버 김형태가 최근 휩싸인 ‘은교 발언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버스커버스커 소속사 청춘 뮤직측 관계자는 8일 오후 김형태의 ‘은교’ 발언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닌데 의도치 않게 문제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김형태는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전국투어 콘서트 현장에서 멤버 브래드를 향해 농담을 건넨 것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빈축을 샀다.

이날 상황을 보면 브래드가 최근 출연중인 tvN ‘섬마을쌤’에서 인연을 맺은 주인집 할머니와의 일화를 공개하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외치자, 김형태가 “브래드, 은교 알아?(Do you know 은교?)”라고 농담을 건넸다.

김형태의 은교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영화 ‘은교’는 70대 노인과 17살 소녀의 금지된 사랑을 파격적으로 다룬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농담이라기엔 지나친 표현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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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