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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지-성준 ‘열애아냐! 친한 친구 사이일 뿐’

국민 첫사랑으로 떠오른 수지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11일 한 매체가 수지와 배우 성준의 데이트 장면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특히 두 사람이 자연스레 어깨동무를 한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일만큼 다정해보였다.

이에 양 측 소속사는 “두 사람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드라마 ‘구가의 서’에 담여울(수지)과 담여울의 호위무사인 곤(성준)으로 함께 출연으로 가까워진 절친 사이일 뿐 연인사이는 아니다”라며 “이날 다른 친구들도 함께 어울렸다”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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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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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