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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

거짓이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만원, 과징금 총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과 그루폰, 쿠팡, 티켓몬스터 등으로 이 업체들은 상품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게재해왔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워터파크 관련 상품 판매 배너에 파격적인 입장권 금액을 내걸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했다. 하지만 클릭해보니 소인기준 가격이었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의 가격만 내걸어 마치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거짓가격을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 명령과 함께 업체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시정조치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4개 업체에 총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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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