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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들국화 드러머 故주찬권, 향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

25년 만에 가수 전인권, 베이시스트 최성원과 함께 그룹 들국화를 재결성하며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이었던 故 주찬권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0일 오후 6시 50분께 향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故 주찬권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그의 사망소식에 가수 김장훈은 “누가 연락을 해줬네요. 들국화의 주찬권 형님이 오늘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말이... 충격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찬권이 형! 아”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가수 정재형은 “주찬권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으며, 가수 자우림의 김윤아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에서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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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