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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교부, 독도 다케시마 병기 논란에도 소극적 대처뿐

외교부가 독도 다케시마 병기 논란에도 소극적인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병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은 주재국의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소극적인 지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주재국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요구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지침을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여지를 인정하는 뜻으로 보인다”며 외교부의 소극적 지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위성락 주러 대사는 “현장 외교에서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라며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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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