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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체국 알뜰폰, 17일 만에 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가 판매 17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판매 17일 만에 가입 고객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며 “국민의 통신비 절감에 대한 관심과, 중장년층이 몰리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지난 9월 27일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6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알뜰폰 판매대행을 시작해 첫날 666건, 판매 4일 만에 17종의 단말기 중 9종을 조기품절 시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전체 가입신청자 1만 명 중 76.2%인 40대 이상 중장년층 7,716명이 몰렸다. 단말기는 피처폰 4,697대, 스마트폰은 3,019대 판매되어 피처폰 비율이 60.9%로 나타났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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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