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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12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음모 범죄행위”라고 하자 이 의원측은 “공안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8명이, 피고인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16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실에서 압수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메모에서는 (통진당)정강 정책을 ▲종속적 한∙미 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 기간산업 사회화 ▲국보법 타파▲ 연방제방식 통일을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관권(官權)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안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7월 감청영장에는 RO총책을 지목했다”며 “RO의 실체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내란을 음모한 적도, 결단코 없다”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로 저와 통진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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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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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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