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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정아, 3살 연하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 발표

배우 양정아(42)가 3살 연하 일반인 남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13일 양정아의 소속사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양정아가 오는 12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최근 결혼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비신랑은 3살 연하의 사업가로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과 다정한 성격을 지닌 소유자로 알려졌다.

한편, 양정아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MBC 공채 22기 탤런트로 연기자로 데뷔해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종합병원’, ‘유리의 성’,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에서는 골드미스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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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