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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민경 ‘성접대 의혹’ 합성사진 유포자 불구속 기소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김모씨(32) 등 네티즌을 2명을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합성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2명의 신원이 파악돼 검찰은 이 둘을 기소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해 기소중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경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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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