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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기탁, ‘17억 원대 배팅 사실 밝혀져’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개그맨 공기탁이 불법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포츠도박을 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기탁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기탁은 지난 1995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 이후 배우로 전업해 2008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2’,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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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