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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달가슴곰 공격으로 사육사 숨지는 사고 발생

 
반달가슴곰의 공격으로 사육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17일 오전 9시 21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관광농원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육사 임모(79)씨를 공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육사를 공격한 곰 2마리는 몸길이 1m60㎝가량의 수컷과 1m40㎝ 크기의 암컷 곰으로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총으로 사살됐다.

영상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는 곰의 나이가 대략 5∼6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곰은 해당 업체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관광객들 관람용으로 길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곰 우리 안에서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던 중 곰에 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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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