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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물 무궁화호에 무단으로 그래피티 그리고 사라져

무궁화호 열차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그래피티를 하고 사라졌다. 그래피티란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힙합문화의 일부분이다.
지난 13~15일 사이에 발생한 무궁화호 객차 1량, 물 열차 1량,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1량 등에 무단으로 그려진 대형 그래피티에 코레일은 1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건시간이 야간이라 CCTV에 정확한 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차와 화물열차의 그래피티 발생 지역은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무궁화호 그래피티가 기능상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화물과 승객을 운반 및 운송해야 하는 공무를 방해한 만큼 범인이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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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