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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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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객 개인정보 제공 강요 못한다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하는 내용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문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가 혜택을 못 받는 명확한 사례를 표기해 고객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대량으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도 금지된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보유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보관 기관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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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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