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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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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산 원유, 계속 수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란에서는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는 걸까? 미국 의회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일명 커크 메넨데즈법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우리 정부 대이란 추가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과 관련있는 99개 단체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추가 대상자로 지정했다. 문제는 원유수입이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과 진단해본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한다. 2011년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원유의 9.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하루에 약260만배럴에 이른다. 이중 서이란산 원유의 물량은 25만배럴 정도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5대 원유 수입 국가다. 이란 산 원유 수입이 당장 중단되면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 내에 이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도입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이란 원유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해서 원유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체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손을 끊어야 한다. 이란 산 원유수입 금지를 포함한 교역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제재법안은 이란제재에 성의를 보이면 ''예외''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동맹국을 의식한 조항인 만큼 ''적용유예''의 길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원유도입선 변경, 가능성 적어
 
 정부는 우리나라가 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외교력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예외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지, 제재법안에‘의미 있는 거래중단을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국과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란 산 원유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력 발휘가 중요하다. 6개월로 정해진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다면원유도입선변경에좀더여유를가질수있다. 6개월 동안에 이란에서 수입하던 물량의 일부는 다른 산유국으로 거래처를 변경해서 수입하고, 일부는 현물시장에서 충당한다면 물량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산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생산능력이 많지 않아서, 도입선 변경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1/3이 통과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다. 가능성은 낮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세계 석유시장이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지게된다. 국제유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침체하는 엄청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해국제유가전망
 
 2011년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새해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더 심화되지만 않는다면,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내전
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리비아 원유가 다시 시장으로 나오면서 내년 수급상황이 올해보다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제 유가가 크게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상반기에 중동-북아프리카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사회 안정을 위해 과다하게 복지비를 지출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은 결국은 원유를 비싸게 팔아서 충당 할 수밖에 없다. 

 
[MBC 이코노미 201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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