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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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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허술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 지붕’은 3년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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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