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재산상속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권이 침해 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상속회복청구
① 행사방법-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
② 청구권자와 상대방-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상속회복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이다.
③ 행사기간-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원대 상속 재산을 두고 벌인 삼성가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그런데 올해 초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유류분반환청구
① 행사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② 권리자와 상대방-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다.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 자녀의 경우이고 1/3인 것은 부모, 형제자매의 경우이고, 반환의 상대방은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다.
③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데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리청구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MeCONOMY April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