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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외여행은 목적보다 안전이 우선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2013년의 경우 내국인 해외출국자수가 승무원을 제외한 1,353만 명(승무원 포함 시 1,484만 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순수 출국자수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폭탄테러범에 의해 현지인 운전기사 1명과 성지순례단체의 가이드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의 사망자가 생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외교부가 정한 여행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라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생긴 결과였다.

 

또한 이곳에서는 2012년 성지순례중인 한국인 3명이 베드윈족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다. 또 2월 19일에는 필리핀에서는 한국관광객이 현지 괴한에 의해 총탄세례를 받고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3년 116만 명이 방문한 필리핀에서는 작년 한해 한국인 피살사건이 13건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범죄자 중 130여 명이 현지 도피 중으로 한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율을 높이는 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000년 이후 해외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29건 중에 1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라고 확인했는데 문제는 정부의 대국민적 안전의식 확대와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고 수립되지 않으면 향후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여행객에 비례하여 납치사건이나 테러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해외여행의 사고에 대비한 여행경보제도를 참고하여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행경보제도란


여행경보제도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해외안전여행 단계별 국가를 제시한 것으로 크게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는 여행주의, 2단계는 여행자제, 3단계는 여행제한, 4단계는 여행금지이다.

 

위험수위가 높은 4단계부터 설명한다면 한 마디로 4단계는 국가의 허락이 없이는 방문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하는 지역이다. 현재 외교부가 규정하고 있는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시리아이다. 예멘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폭발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했으며, 6월에는 봉사활동을 하던 한국인이 무장단체에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4단계 국가들은 전쟁이 발발하여 전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들이다.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협에서 피랍되기도 하였다.


3단계의 여행제한지역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해야 하는 지역으로 가급적 취소나 여행연기를 권장하는 곳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 버스 테러사건이 있었던 이집트 시나이반도가 해당한다. 미얀마 일부지역, 파키스탄, 남수단, 니제르, 리비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및 인근 40km이내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러시아 체첸 및 다게스탄 등이 속한다.


2단계는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여행자제지역이다. 네팔, 동티모르,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터키 일부지역, 중국의 티벳과 신장위구르지역, 인도네시아 일부지역, 태국 일부지역, 말레이시아 일부지역, 몰디브 일부지역, 인도 일부지역 등이 해당된다.


1단계는 여행주의지역으로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다.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일본, 중국의 일부지역, 그리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바레인, 요르단 등이 여행주의지역에 속한다.


최근 버스폭탄테러가 있었던 시나이반도 지역은 외교부가 테러발생 후 해당지역에 우리 국민이 있을 경우 바로 철수토록 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시나이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기독교인에게 신앙적인 의미가 큰 지역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으로 성지순례일정의 가장 중요한 코스로 이른 새벽에 산행을 시작해서 밤을 새고 정상에 올라 기도하고 일출을 보고 내려올 만큼 신앙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정이다. 2,285m를 3시간 내외로 올라가고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하산하게 되는데 산중턱에 있는 해발 1,500m의 산장 호텔에는 아침 8시경 도착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 카이로에서 시내산에 방문하기 위해 거치는 수에즈운하지역이 현지 치안이 불안하여 관광객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호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늘 존재해 왔다는 얘기다.


예멘의 경우에도 지난 2013년 1천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여행을 선호해서 방문 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오지여행은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2005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6명이 부상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체관광에서 별도의 선택관광(Option tour: 정규일정 외에 별도의 경비를 주고 가이드의 안내에 의해 시행되는 관광)으로 발리의 외곽 해변지역 진바란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생긴 사고였다.


한편 2002년 튀니지 여행 중 폭탄테러로 중상을 입은 여행객의 경우에도 여행사가 테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손해 청구소송에서의 결과가 있다. 독일 법원의 판결은 여행사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테러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내에서 출발 전 가입한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국가의 보호보다는 개인적인 책임과 해결책이 우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테러 정보 제공


일반적인 관광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유적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인류적 범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을 내고 ‘모든 테러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도 요구된다.

 

시나이반도의 경우에도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단체관광객이 찾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형식적인 대응으로 화를 불렀다.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의 권좌에서 장기 집권해 왔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2013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이 지역이 이슬람성전의 근거지가 되면서 테러의 본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여행사의 입장과는 별도로 이제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며 국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져야 한다.

 

그만큼 TV나 라디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의 안전한 여행과 테러 정보에 대한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위험지역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해외여행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또 위급 상황을 대비한 영사콜센터 24시간 활용, 외교부 해외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등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의 상황 중 일본 내 극우단체 시위현장 및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터키 이스탄불 반정부 시위에 관련한 주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지역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브라질 범죄지역 주의 등 최근 더욱 주의를 가져야 하는 정보들이다. 더불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각 나라의 특성과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비해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필요한 시점이다.


고종원 연성대학교(구 안양과학대학) 호텔관광과 교수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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