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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주문 물품 배송 안되고, 환급도 거부해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 고양시 일산동구청 통신판매 신고업체(2014 -고양 일산동 - 0137) )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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