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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주)와 성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23일에 발주한 ‘이천시 부필· 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을 끌여 들였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들러리용 설계서(‘B설계’ 또는 ‘저급설계’ )를 작성·제출하고 상호 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가 509억원의 94.88%에 달하는 응찰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들러리를 선 성지건설에는 대가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2009년 6월 11일) ’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한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에는 31억 6,600만 원, 성지건설에는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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