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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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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주)와 성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23일에 발주한 ‘이천시 부필· 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을 끌여 들였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들러리용 설계서(‘B설계’ 또는 ‘저급설계’ )를 작성·제출하고 상호 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가 509억원의 94.88%에 달하는 응찰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들러리를 선 성지건설에는 대가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2009년 6월 11일) ’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한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에는 31억 6,600만 원, 성지건설에는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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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