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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휴일 근로 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또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국경일·설날·추석 등을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근로자가 이와 같은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의 보상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휴일 대체


가. 휴일 대체란
주로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직 사원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휴일 대체는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당초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휴일 대체의 요건
1) 먼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해당 내용과 사유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
2) 사용자는 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변경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대체휴일


흔히 대휴라고 말하는 대체휴일은 갑작스럽게 사용자측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휴일에 근로하고 그 후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을 바꾼 것이므로 원래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대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가산수당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가산임금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보상휴가제


가.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간외 근로와 보상휴가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지급의무가 있으나 임금지급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조위원장을 근로자대표로 갈음하여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사례가 통상적이지만, 그렇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합의나 추대 등 의사결정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갈음한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근로계약서상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명시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합의의 효력이 없다. 시간외 근로에 다른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제57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상휴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서면합의’의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상휴가제의 실시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합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서면합의’의 내용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서면합의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시간외 근로시간의 적치기간 등이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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