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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2016년 300인 이상 기업 의무가입 추진

정부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사업장을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립한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16% 수준으로 이 중 91.6%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8.4%만 매달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


국민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연금 형태로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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