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으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전환’의 가면을 쓴 공허한 말잔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에 준비된 약속 대련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상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변한 국민이 바라는 모범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디테일과 실무·실용적인 콘텐츠가 있는 답변이었다.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수원시 팔달구가 도의원들과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0일,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본격화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한원찬 의원, 김도훈 의원 등 3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3명의 도의원과 황규돈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팔달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동말경로당 리모델링 △팔달문로 보도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 시설 △우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도의원들은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팔달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구민들의 생활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팔달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도약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말하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딸기는 지금 한국 농산물 가격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채류다. 지난 2일 기준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820원으로 전년과 평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같은 날 중도매인 가격(2㎏) 역시 4만 5,98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산지에서는 수확한 딸기를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는 얘기다. 딸기는 품목 특성상 비상품, 이른바 파치가 통상 5~10% 발생한다. 모양이 조금만 나빠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유통기한도 짧아 ‘못난이’로 판로를 여는 것도 일반 채소나 과일보다 훨씬 까다롭다. 특히 출하 막바지인 4~5월에는 기온 상승으로 더 빨리 물러져 가공용으로 돌리는 일이 많아진다. ◇왜 딸기를 폐기해야 하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냉동 딸기 수입이 급증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가공용 매입이 중단되거나 단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반복됐다. 소비지에서는 딸기가 ‘금값’이지만, 산지에서는 파치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는 생산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생과용(소비지·소매)과 가공용(산지·가공)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이 단절된 채 움직이면서 야기된 문제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함께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만큼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와 같은 시점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관련 품목을 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