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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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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오는 10월 출범...검찰청 해체로 권력 집중 해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
영국·미국식 분리 모델과 독일·프랑스식 법원 통제, 일본식 시민 견제 결합


 

오는 10월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며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번 변화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독립 수사기관 출범 준비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제정된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은 이달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사대상 △수사 독립성 △수사역량 제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민주적 통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사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있다.


둘째는 ‘수사 독립성’이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셋째는 ‘수사역량 제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대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넷째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다섯째는 ‘민주적 통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해체,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며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한다. 먼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수사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중수청은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며,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공소청의 시스템은 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검사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최대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며 권력 집중의 비난을 받던 검찰청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권력 집중 해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델은 영국과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독일 및 프랑스처럼 법원과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된다. 중수청은 독립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며 권력 분산을 실현하고, 공소청은 기소 전담으로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권한 남용 금지 규정 등 민주적 통제 장치는 일본의 시민 견제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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