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은 총 5건에 그쳤다. 기상관측용 4건, 성층권 온도측정용 1건이다. 반면 통일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북전단 살포는 모두 30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3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직전까지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가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분석을 실시한 뒤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토부가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돼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항공안전 관련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높여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