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주차된 차량 파손시 연락처기재 의무화 추진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교통·수사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참고로 물피사고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분야에서는 피수사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수사 분야에서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청 불공정 수사 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지침·기준·절차 등을 공개, 교체요청의 수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