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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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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가올 무더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익혀야

야외작업자는 한낮 작업 피하고 자주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



비 소식에 주춤한 무더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비가 그치면 찾아올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더운 여름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4%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①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②불가피하게 논·밭 혹은 건설업 등 야외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주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③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이처럼 평소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온열질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고, ②의식이 있으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며, ③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고 온이 40℃ 이상으로 높고 의식불명인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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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