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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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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가올 무더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익혀야

야외작업자는 한낮 작업 피하고 자주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



비 소식에 주춤한 무더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비가 그치면 찾아올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더운 여름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4%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①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②불가피하게 논·밭 혹은 건설업 등 야외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주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③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이처럼 평소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온열질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고, ②의식이 있으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며, ③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고 온이 40℃ 이상으로 높고 의식불명인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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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