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며 복잡하게 얽힌 세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고려할 때 일을 하지 않거나 조금밖에 하지 않는 등 음성적인 소득을 받기위한 일을 하는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이 이하는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123조 원 가운데 안심소득제로 대체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50조 원)를 도입하면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 증가 및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예산이 누수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 주거, 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 전달 과정 중에 생기는 횡령, 각종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국민경제에 선순환적 기여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