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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무상 재해보상법’ 제정,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 근로자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28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소방·경찰 등 위험현장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제정을 추진한다 알렸다.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고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직제도는 순직(일반순직)’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분류돼 있어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합리적 기준을 세워 정비하겠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또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이 실질적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순직공무원 유족급여는 일반 민간 산업재해보상의 53~75%수준이다. 예를들어 10년간 근무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총 68천만원으로 동일 근무경력 민간근로자(124천만원)55%에 불과하다.


또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해 단기 재직자들에 불리하다는 점도 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4)를 더해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면 최저보상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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