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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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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불안과 물품도난"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목욕장 수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다.  하지만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14년 대비 ’15년에 17.6%, 16년에 1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었고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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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