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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업재해보험 100만 가입시대 “보험사업 방식 패러다임 탈피해야”



지난해 122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 감 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농업재해보험 활성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회를 열었다. 김윤종 농금원 원장은 농업재해보험이 100만 가입 시대를 열었으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보험사업 방식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시장 확장을 위해 그간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과점경쟁 시장에서 관련 주체들이 협력적 경쟁 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원장, “보험사업 방식 패러다임 탈피해야

농금원과 민영보험사간 긴밀한 협조 필요

 

지난해 122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조찬회를 열고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종 원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면적이 6,000 헥타가 늘었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71만명 가까이 가입했다면서 “1220일자로 100만 가입자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하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 보험화를 할 수 있는지, 200만 가입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면서 거의 포화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농업보험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농업인 재해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험사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금원과 민영보험사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돼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농금원이 마련한 조찬회 자리에는 농협 등 민간 보험사 관계자들과 농업인 보험관련 민간 협회관계자 들 100여명이 자리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서상택 교수 농업재해보험 주체들 협력적 경쟁해야

가격경쟁은 위험

 

서상택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협력방안강연을 통해 결론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선의의 경쟁과 공존이 필요하다고 협력적 경쟁을 강조했다. 시장의 크기가 제한돼 있고 포화상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쉽게 생각해 가격경쟁으로 가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상택 교수는 농업재해보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꼼꼼히 살피며 강연을 시작했다.

 

서 교수는 먼저 농업인과 보험사 업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간 많은 제도개선·상품개선 을 통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농업인들은 종합위험방식과 미세손실까지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농업분야에서 위험을 측정하기 쉽지 않고, 충분한 통계자료도 축적돼 있지 않아 상품설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농업인은 정부의 보조수준 인상과 무사고 환급도 원하고 있지만, 재해의 특성상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민간보험사업자는 첨예하게 대립할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상택 교수는 과거에는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서 협조체제로 왔지만, 앞으로 보험료(손해율)와 운영비 측면에서 대립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업무평가에서 보험가입 률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수준을 인상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곳이 없다. 정부에서 다른 형태의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재해보험시장 규모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25조원, 보험료는 5,826억원 수준이다. 시장의 성격을 보면 보험사업자는 6개 정도로 소수임에 비해 농업인은 다수로 과점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상택 교수는 농업재해보험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선의의 경쟁과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크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상생이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서 교수는 미국 치아 미백시장에서의 P&G사와 콜게이트의 경쟁을 사례로 들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P&G사는 초기 80%의 미백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으나, 콜게이트의 후속상품으로 37%까지 점유율이 하락 하게 된다. 이후 효능 검증을 통해 콜게이트의 상품이 허위과장광고 임을 알았지만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 한 P&G사는 소송을 벌이지 않았고, 오히려 콜게이트의 광고지출이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해 상생 의 길을 택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으로 상생했다고 예를 들었다. 서상택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상생과 윈윈 전략으로 가야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업자의 역할 확대 및 경쟁체계 구축 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가뭄의 상시화, 기록적인 폭우 등 2017년 정부의 기상예측은 빗나갔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북반구에 속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으며, 남반구에는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가 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여름 폭염이 계속되다 716일 중부지방에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이상기후는 농업에는 치명타를 입힌다. 농업에 대한 재해시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구호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별도로 농업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짧은 역사로 인해 보험의 존재도 모르는 농가도 아직 많으며, 내용면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품목 계속 는다! 201753개로,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으로, 2017년 총53개 품목에 대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품목별·시군 별·개인별로 다르며,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평균 26%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내는 보험료 는 평균 약 24%정도다. 재해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15~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작물을 살펴보면, 먼저 벼가 가입대상이고, 과수작물의 경우 사과··감귤·단감·떫은감·복숭아· 포도·자두·참다래··매실·대추·복분자·오디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원예식물의 경우에는 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 호박·국화·장미·수박·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 가지·(대파, 쪽파)가 가입 작물에 해당된다. 밭작물은 감자· ·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고추·(인삼이, 버섯은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이 보험대상이 된다.

 

연중 아무 때나 가입가능,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에 의한 손해에 따른 경영손실 등을 보장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으로, 2007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가입활성화를 위해 민영보험사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했다. 재해 시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 기부담비율(5~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95%를 축종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다르게 가축재해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 축협 또는 LIG손해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 ·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등 가금류, 사슴, , 토끼, 꿀벌, 오소리 등이다.

 

15세부터 84세까지 누구나 단일보험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 성별·연 령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되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15세에서 84세까지, 농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은 20세 부터 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사고와 똑같이!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이 농기계 손해뿐 아니라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들어 졌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며, 다른 농업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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