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행안부, 불씨 관리 주의 당부 …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최근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뭄과 강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산과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행안부 주간(3.25~31) 안전사고 예보와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3월은 연간 산불의 27%(112건) 이상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발생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을 최근 10년과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는 1.4배 증가했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았다.


행안부는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게 좋다. 또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과 산림이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윤한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시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나 산림부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