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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폭염 때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일시중단 가능

정지된 만큼 계약 연장 및 계약금 증액 추가비용 보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섭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될 경우 현장 상황과 공정진행 정도를 고려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공사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발주 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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