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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대한민국 치부"

지난해 8월 특별법 시행 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다"며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몇 년을 허송한 탓에 6000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고, 1,300여 명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그러다 작년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를 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1년의 노력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었고, 천식 등이 피해 질환에 추가돼 지원범위도 확대됐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해 오셨다"며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 드리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 요구를 추가로 반영한 지원대책 내놨다.

 

정부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중심에서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 안전성 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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